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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 가족지원
    한부모 가족지원

     

    한부모 가족지원 이란

     

    한부모 가족지원은 이혼이나 사망 등으로 인해 한 명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국가가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가정은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돕기 위해 여러 형태의 지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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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신청 자격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자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으로,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주 양육자의 나이가 만 25세 이상이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경우
    • 청소년 한부모 가족: 부모 중 한 명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이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72%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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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 가족지원 신청 방법

     

    한부모 가족지원은 정부의 복지 포털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복지 서비스 검색창에서 ‘한부모 가족지원’을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 동의와 함께 서류 제출을 완료하면,

     

    시군구청에서 사실조사와 서비스 결정 과정을 거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외에도 전화 상담(1644-6621)이나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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