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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금이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20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우선, 지원 대상은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입니다.
청년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어야 하며,
원가구(부모 등)의 소득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30세 이상, 혼인(이혼) 상태, 미혼 부모인 경우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 증빙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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