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장애아동 수당이란
장애아동 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도 포함되며,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신청 자격
장애아동 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이 외에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 재학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장애인연금을 수령 중인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증 장애인은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 22만 원,
경증 장애인은 월 11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장애아동 수당은 기존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8월 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복지로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 수당의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아동) 수당(생계・의료급여)'를,
그 외의 경우는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