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장애아동 지원 신청
    장애아동 지원 신청

    장애아동 수당이란

     

     

    장애아동 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도 포함되며,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장애아동 지원 신청장애아동 지원 신청장애아동 지원 신청
    장애아동 지원 신청

     

    지원대상 신청 자격

     

     

    장애아동 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이 외에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 재학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장애인연금을 수령 중인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증 장애인은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 22만 원,

    경증 장애인은 월 11만 원이 지급됩니다.

     

     



    장애아동 지원 신청장애아동 지원 신청장애아동 지원 신청
    장애아동 지원 신청

     

    신청 방법

     

     

    장애아동 수당은 기존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8월 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복지로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 수당의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아동) 수당(생계・의료급여)'를,

     

    그 외의 경우는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아동 지원 신청장애아동 지원 신청장애아동 지원 신청장애아동 지원 신청장애아동 지원 신청
    장애아동 지원 신청
    장애아동 지원 신청장애아동 지원 신청장애아동 지원 신청장애아동 지원 신청
    장애아동 지원 신청

     

    반응형